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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면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 ‘확정일자’. 그런데 이걸 언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전에도 확정일자부터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둘 다 동시에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개념과 효력부터, 전입신고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절차까지 실사용자 입장에서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꼭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남겨, 그 날짜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나 압류 등의 상황에 놓였을 경우, 확정일자가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 순위가 결정되며,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차인들이 이사를 완료하기 전에 계약서를 들고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두기도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단독으로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함께 이뤄져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원본으로 지참해 방문하면 확정일자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며, 해당 날짜가 공적으로 남게 됩니다. 전자계약서일 경우 출력본을 지참하면 동일하게 확정일자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 시간은 5~10분 내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날인된 서명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임대차 금액 및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정 흔적이 있거나, 도장이 누락되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주민센터는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출력본을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함께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무료이며, 발급 후 계약서 원본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도 가능하며, 보통 계약 직후에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전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곳에 방문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 보호가 되나요?
아니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까지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보다 먼저 받을 수 있으며, 꼭 먼저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외에도 전입신고, 그리고 실제 거주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사 일정과 맞지 않는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터 빠르게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우리 동네 주민센터 운영시간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