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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정말 날짜가 잘 부여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지?'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죠.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온라인 발급 및 출력 가능한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이제 확인하는 단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마무리해보세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내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실제로 부여되었는지를 행정기관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찍히지만, 실제로 행정망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부여현황 조회’입니다.
특히 보증금 보호가 중요한 전세 계약이라면, 단순히 도장만 받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부여된 날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의 부여현황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임대차 확정일자 자체를 조회하는 별도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법원 전자민원 시스템(등기사항증명서 조회)이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간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려면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자체에 대한 확인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확정일자 부여일자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처리 직후, 주민센터에서 처리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면 간단한 수기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계약서라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해 계약상 확정일자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법적 보호 시작일이 이 날짜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쟁이 생겼을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보증금 반환 순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최소한 계약서에 찍힌 날짜와 실제 접수일이 같은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원처리내역을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거주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대항력이 완성됩니다.
Q.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정부24에서는 확정일자 자체의 부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Q.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로그인하면 계약서 내역과 함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등본에 확정일자가 표시되던데, 이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인가요?
네.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등본에 날짜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행정망에 등록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행정상 실제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직접 확인 요청이 가능하며, 전자계약을 사용했다면 온라인에서도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결합된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도 날짜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주민센터 운영시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